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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리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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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해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을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현대자동차 할부프로그램 증거를 통해 밝히는 행위가 증명이고, 그 사실관계를 양 당사자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증명책임이다.
'악마의 증명'을 아시나요
증명 책임을 얘기할 때 항상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 devil's proof)이라는 논리학 개념이 함께 거론되곤 한다. 기 학자금추가대출가능한곳 원은 중세 유럽 때 악마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악마를 보여줌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서 유래됐다다. 칼 세이건의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나오는 '내 차고 안의 용'과 유사한 개념이다. 악마나 용의 존재를 무직자당일대출 증명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나 존재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증명할 수 있으나 부존재를 증명할 증거는 생각하기 어렵고, 존재할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반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결국 증명 책임을 카드연체 기간 지는 쪽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쉬운 예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투는 경우를 보자. 빌린 사실이 없음, 즉 대여 사실의 부존재는 악마의 증명이 돼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반면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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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책임 원칙 무시한 수사·기소 증가세
개별 사건마다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가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 소송에선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과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의사가 과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악마의 증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의료 과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 증명 책임을 일부 완화하거나 아예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예외 없이 검사에게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그 공소 사실이 존재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유죄가 될 수 없다. 또 증명의 전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의 중요 사실이 반드시 특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피고인으로서는 특정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예를 들어 그 시간 또는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등 이른바 '알리바이'를 들며 공소 사실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마치 악마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막연히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행위의 부존재)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근래 들어 형사 재판을 수행하다 보면 증명 책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에만 기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듯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증명 책임의 원칙이 실무에서 얼마나 쉽게 간과되고 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에 반해 그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재판부가 바라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증명 책임, 누가 지는 게 합리적일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면 사실관계 확정부터 해야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판사는 양 당사자의 증명 활동으로 확인된 내용에만 기반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판결에 나타난 사실과 실제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증명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실제 진실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억울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예 증명할 방법도 없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받아 진실과 다른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증명 책임이 있는 쪽보다 더 억울하고 황당하지 않을까.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할 수는 없다. 어느 측이든 억울할 수 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증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이론상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소송 실무에서 증명 책임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거에 기반해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을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현대자동차 할부프로그램 증거를 통해 밝히는 행위가 증명이고, 그 사실관계를 양 당사자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증명책임이다.
'악마의 증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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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결국 증명 책임을 카드연체 기간 지는 쪽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쉬운 예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투는 경우를 보자. 빌린 사실이 없음, 즉 대여 사실의 부존재는 악마의 증명이 돼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반면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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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책임 원칙 무시한 수사·기소 증가세
개별 사건마다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가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 소송에선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과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의사가 과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악마의 증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의료 과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 증명 책임을 일부 완화하거나 아예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예외 없이 검사에게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그 공소 사실이 존재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유죄가 될 수 없다. 또 증명의 전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의 중요 사실이 반드시 특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피고인으로서는 특정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예를 들어 그 시간 또는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등 이른바 '알리바이'를 들며 공소 사실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마치 악마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막연히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행위의 부존재)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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