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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차규신
작성일25-03-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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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평의를 이어갔는데 스튜디오에서 연지환 기자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오늘(7일) 법원의 결정과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의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 인용은 헌재 결정과 무관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67분간 입장을 밝히며 개헌을 하겠다는 등 최후 변론을 했죠.
선고를 위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오늘 평의를 통해 선고문을 다듬고 있을 것으로 월차란 보입니다.
그간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선고까지 11일에서 14일이 걸린 것을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예상대로 다음 주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앵커]
탄핵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관저로 돌아가게 되죠?
[기자]
맞습니다 돼지고기 .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때문에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저로 돌아갑니다.
[앵커]
체포 영장 집행이 있을 땐 관저 안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기 손권 자]
기각된다면 당연히 직무 복귀를 하겠고요.
인용된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관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파면되면 그때부턴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사저인 서초동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파면이 되면 곧바로 60일 안에 대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 저금리취업자금대출 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전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에 나설 수도 있고, 선거에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란 재판은 불구속 상태서 이어지게 됩니다.
올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이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채용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기사검찰 항고 않으면 '윤 석방'…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 문제→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031
이렇게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평의를 이어갔는데 스튜디오에서 연지환 기자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오늘(7일) 법원의 결정과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의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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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구속 취소 인용은 헌재 결정과 무관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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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위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오늘 평의를 통해 선고문을 다듬고 있을 것으로 월차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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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관저로 돌아가게 되죠?
[기자]
맞습니다 돼지고기 .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때문에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저로 돌아갑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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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다면 당연히 직무 복귀를 하겠고요.
인용된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관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파면되면 그때부턴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사저인 서초동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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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검찰 항고 않으면 '윤 석방'…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 문제→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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